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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보

신호위반 단속 기준 완벽 정리

신호위반 단속 기준 완벽 정리

운전 중 신호위반 단속에 걸릴까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 감지 방식, 벌금 및 벌점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기준

  • 정지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에서 적색 신호에 해당 기준선을 통과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예: 빨간불에서 정지선을 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면 위반
  •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단, 무리하게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빨간불로 바뀐 뒤 정지선 부근의 센서를 밟고, 이어서 교차로 중앙 센서까지 통과하면 단속됩니다.
  • 교차로 중앙에 멈춘 경우, 10km/h 미만으로 주행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정체 등 예외 적용)
  • 꼬리물기(신호 바뀐 뒤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는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감지 센서 및 단속 카메라

  • 센서는 정지선 근처교차로 중앙에 각각 1개씩, 총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차량이 빨간불에서 두 센서를 모두 밟고 지나가면,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이뤄집니다.
  • 단속 카메라는 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총 2대가 함께 설치되어 신호위반 차량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세부 기준

상황 단속 여부 비고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 통과 단속 정지선, 교차로, 횡단보도 직전 모두 해당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 진입 단속 아님 단, 무리한 진입은 단속 가능
빨간불로 바뀐 후 정지선 센서 & 교차로 센서 모두 통과 단속 카메라 촬영 및 통지서 발송
교통정체로 교차로 중앙 정차 (10km/h 미만) 단속 제외 꼬리물기는 별도 처벌 가능

신호위반 단속 절차

  1. 센서가 차량 감지 → 카메라가 번호판 촬영
  2. 위반 여부 확인 (이미지, 데이터 분석)
  3. 위반 통지서 발송 (1주일 내 우편 도착)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현장 단속 시)
  •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벌점 2배 적용
  • 자전거, 보행자(횡단보도 신호)도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참고사항

  • 신호위반 단속 기준은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속 여부는 단속 통지서를 통해 최종 확인 가능합니다.
  •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는 긴급 상황 시 신호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관련 블로그 및 뉴스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