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 기준 완벽 정리
운전 중 신호위반 단속에 걸릴까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 감지 방식, 벌금 및 벌점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기준
- 정지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에서 적색 신호에 해당 기준선을 통과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예: 빨간불에서 정지선을 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면 위반 -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단, 무리하게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빨간불로 바뀐 뒤 정지선 부근의 센서를 밟고, 이어서 교차로 중앙 센서까지 통과하면 단속됩니다.
- 교차로 중앙에 멈춘 경우, 10km/h 미만으로 주행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정체 등 예외 적용)
- 꼬리물기(신호 바뀐 뒤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는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감지 센서 및 단속 카메라
- 센서는 정지선 근처와 교차로 중앙에 각각 1개씩, 총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차량이 빨간불에서 두 센서를 모두 밟고 지나가면,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이뤄집니다.
- 단속 카메라는 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총 2대가 함께 설치되어 신호위반 차량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세부 기준
상황 | 단속 여부 | 비고 |
---|---|---|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 통과 | 단속 | 정지선, 교차로, 횡단보도 직전 모두 해당 |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 진입 | 단속 아님 | 단, 무리한 진입은 단속 가능 |
빨간불로 바뀐 후 정지선 센서 & 교차로 센서 모두 통과 | 단속 | 카메라 촬영 및 통지서 발송 |
교통정체로 교차로 중앙 정차 (10km/h 미만) | 단속 제외 | 꼬리물기는 별도 처벌 가능 |
신호위반 단속 절차
- 센서가 차량 감지 → 카메라가 번호판 촬영
- 위반 여부 확인 (이미지, 데이터 분석)
- 위반 통지서 발송 (1주일 내 우편 도착)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현장 단속 시)
-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벌점 2배 적용
- 자전거, 보행자(횡단보도 신호)도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참고사항
- 신호위반 단속 기준은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속 여부는 단속 통지서를 통해 최종 확인 가능합니다.
-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는 긴급 상황 시 신호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관련 블로그 및 뉴스 자료 종합